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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지만 당장 필요한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볼수있는데요, 지금부터 차상위 계층 확인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하는법까지 말씀드려볼게요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하지않은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이며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금융, 부동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에서 공제한후 남은
부동산은 4.18%, 금융은 6.26%를 월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대도시 1억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 급여를 포함하면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활요하면 됩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수있어요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화면 상단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3.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결과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기준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포함된다면 차상위 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수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다양한 지원금, 수급비, 장학금, 복지혜택을 지원받을수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또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받을수있는 혜택까지 존재해요,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등의 혜택이 지원된답니다